오는 6월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여권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테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지대의 163개 지점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른 것이며, 최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극성을 부리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미국 국경침투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을 제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들도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만으로는 입국이 안 되며 여권 또는 이름과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출입국 카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군인 신분증이나 워싱턴, 뉴욕, 버몬트, 미시간주에서만 통용되는 보안장치가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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