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지금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어떤 단계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어떤 비자로 체류중인지도 중요하다.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이 마지막 단계이며 노동 허가증과 지문 날인도 끝난 후라면 현재 신분은 영주권자 대기자 신분이다. 이때 이혼을 하게되면 최종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불법체류자 신분은 이혼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만 한다.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면 비자를 유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비자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가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영주권 수속중이고 비이민 비자를 유지 중이라면 이혼이 마무리 되기 이전에 동반 비자가 아닌 단독 비자로 변경 해야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H1b 취업비자로 근무중이며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다. 부인은 동반 비자 H4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이때 이혼이 진행중이라면 부인은 F1,H1b,O1등으로 비자를 변경해야만 이혼 후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245(i)조항에 배우자중에 한명이 해당이 되고 그당시 부부 사이였다면 지금 이혼을 해도 245(i)조항의 혜택은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얼마든지 단독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는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가지이다. 그당시 부부 였음을 증명하는 호적등본과 배우자가 이민국 또는 노동부에 서류를 접수했었다는 증거서류들이다. 이혼은 이혼이 최종 결정되서 판결이 날때까지는 계속해서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이혼 수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 영주권을 배우자로써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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