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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직장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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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국 |
작성일 |
2011-07-04 |
조회 |
5035 |
시민권 취득후 직장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캐나다국적으로 어려운점이 없는지요. 의료보험과 학교는 외국인 학교로 가야할거 같구요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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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2011-07-04] |
10살이라면 20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함으로 한국국적으로 해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도 다닐실수 있으시구요 부모도 동포비자를 받아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세금같은경우는 한국이 직장이기때문에 한국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세금보고도 따로 매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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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fyurba [201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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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란 아역 스타는??잘 나가는 유승호 장근석 이 둘다 아역출신 배우들 누가 더 잘 자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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