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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킹 비자 최대 4년으로 제한
작성자
K&K
작성일
2009-10-28
조회
3137

2009년 10월 9일, 지난 금요일 이민부 장관 Kenny는 워킹 비자를 최대 4년까지 받는 것으로 제한했다. 기존의 기술직 워킹 비자의 기한이 없었던 것이 최대 4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고용계약서 내용이 사실인지와, 취업비자로 캐나다 내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하여 고용조건 (임금,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조건을 지키지 않아 외국인 고용이 2년간 금지된 고용주의 이름을 이민부 웹싸이트에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그 동안 외국인 고용 워킹 비자가 일부 고용주와 업체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고, 또한 근로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최근 서비스 캐나다에서 같은 고용주로부터 의 LMO 제 신청 하는 케이스 들을 살펴보면, 이전에 LMO와 같이 근로 조건이 잘 지켜 졌는지에 대해 확인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노동허가서와 고용 계약서에 따라 정직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고용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당장 2년간 고용이 힘들어 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힘들어 질 전망이다.
또한 이민 신청 시 워킹 비자 기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관련 기사는 캐나다 이민국 웹싸이트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09/2009-10-09a.asp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K&K 이민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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