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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도 취업 비자 발급 가능
작성자
FIS
작성일
2009-07-27
조회
3108

캐나다 이민부는 7월 14일 부로 알버타 주와 온타리오 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숙련직 이상 취업 비자 소지자의 성인 자녀들에게도 오픈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온타리오 주와 알버타 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숙련직 이상 (매니저, 전문직, 숙련직) 취업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비숙련직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자녀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타리오 주

· 프로그램 실시 기간: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이는 프로그램 실시 시간으로 취업 비자 만료일과는 다른 개념임. 즉 자격이 되는 자녀는 2010년 6월 30일 까지 오픈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부모 취업 비자의 조건: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숙련직 이상 취업 비자 소지자 일 것. 취업 비자는 반드시 직종이 정해져 있는 것이어야 하며 (job-specific worker permit), 따라서 부모가 오픈 취업 비자 소지자일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됨.

· 자녀의 조건: 온타리오 주 노동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나이 이상 되어야 함. 또한 부모가 애초에 취업 비자 신청할 때 취업 비자 신청서 상에 부양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어야 함.

· 자녀 취업 비자의 기간: 부모의 취업비자 만료일과 동일.

· 자녀 취업 비자의 연장: 프로그램 실시 기간 안에 부모의 취업 비자가 연장되었을 경우 자녀의 오픈 취업 비자도 연장 가능.



알버타 주

· 프로그램 실시 기간: 상동.

· 부모 취업 비자의 조건: 상동.

· 자녀의 조건: 18세 에서 22세 사이만 신청 가능. 또한 부모가 애초에 취업 비자 신청할 때 취업 비자 신청서 상에 부양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어야 함.

· 자녀 취업 비자의 기간: 부모의 취업비자 만료일과 동일.

· 자녀 취업 비자의 연장: 상동.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파일럿 프로젝트 입니다.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 주를 1순위 목적지로 생각해 뒀던 숙련직 이상 전문 인력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자기네 주로 목표지를 바꾸지 않을까 1년간 지켜보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LMO 통과가 예전 처럼 쉽지 않지만, 여전히 숙련직 이상의 전문 인력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민부와 주정부 상호 간에 이해가 통했다고 보여집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고등 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지만, 대학교 부터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대학교에 보내기 힘드셨거나, 아니면 이민 수속이 거의 완료 중이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금전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제공

FIS 이주 컨설팅
Tel: 604 568 5863
info@fiskorea.com
www.f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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