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자격 판정
=>이민업무 계약 체결 및 필요서류 준비
=>초청신청서 및 이민신청서 작성 및 접수
(캐나다소재 배우자 초청이민국/신체검사서 포함)
=>초청장 발급 후 이민신청서 접수
(캐나다 이민국에서 서울사무소로 직접 발송)
=>이민 비자 발급
=>출국 및 랜딩
=>영주권 취득
2. 기간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입니다.(수속기간은 수식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장점 및 특징
1). 초청하는 사람이나 초청받는 사람의 학력 , 경력 , 재산에 관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2). 혼인 사실 및 사실혼 관계 증빙으로 이민이 가능합니다.
3). 수속기간이 빠릅니다.
4). 수속 기간 중 초청받는 분은 방문비자 신청 및 연장을 통해 캐나다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4. 답사 및 인터뷰
배우자 초청 이민은 답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 10% 미만에서 인터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없이 서울 대사관에서 바로 영주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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