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대표적 사유
학생비자/워킹비자
신청자가 대한민국에 기반이 약하여 비자만료시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 즉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염려하는 경우
신청서나 관련구비서류내용에 허위가 있음을 의심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캐나다입국불가사유 (Inadmissi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범죄경력 또는 추방명령으로 인한 입국금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학생비자
캐나다체류에 필요한 학교수업료와 생활비등이 충분치 않다고 의심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Not a bona fide student) , 예를 들면 신청자가 과거에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경우등
취업비자
노동부허가 (Positive Labor Market Opinion)가 면제되는 경우로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노동부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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