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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작성자
K&K
작성일
2009-05-17
조회
2736

매니토바 주정부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외국인 취업 알선 (employment agency)업체는 CSIC멤버( 정부 공인 이민 컨설 턴트) 나 변호사 만이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거액의 돈을 주고 직업을 찾아주는 에이전시나 사람들을 감시 하고 또 그런 관례를 막기 위해서 이다.

만일 돈을 주고 직업을 찾았다는 것이 조사해서 밝혀지면 CSIC/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할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취업 비자 박탈 및 추방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 업체에게 준 금액을 모두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한국 업체를 통해서 매니토바 주로 1만 오천 불에서 2만불 씩을 내고 가신 분들이 현지에서 막상 직업이 없어서 워크 퍼밋도 못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분들은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에 모두 돈을 내고 왔고 또 매니토바에서 일을 도와 주던 사람이 연락이 안돼서 참 난감한 경우였다.

매니토바주로 취업 이민을 생각 하고 있는 분들은 CSIC 멤버나 (active) 변호사와의 직접 싸인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을 할 수 있고 또 돈을 내고 이민 컨설팅과 워크 퍼밋 진행 비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결코 직업을 찾아 주는 대가로 받는 것은 주정부 에서 엄격 하게 금지 하고 있다.

이는 매니토바 주를 시점으로 다른 타 주정부 들도 모두 따라서 적용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취업을 해서 워크 퍼밋을 받고 이민을 신청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에이전시에 돈을 주고 찾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 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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