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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0-09-21
조회
4648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여러가지 이유로 고지서가 과다 부과 되어서 받게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죠
제가 2달뒤에 한국출국하는데 솔직히 과다 부과된 요금을 내고 싶지 않은데요 만약에
고지서 금액을 내지 않고 출국하게되면 나중에 캐나다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
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금액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Jon  [2010-09-22]
캐나다안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지죠, 입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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