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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시민권자인데요
작성자
캐나다
작성일
2010-04-12
조회
5607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미국에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그냥 일할수는 없다고 들어서요

주디장  [2010-04-12]
쥬디 장 변호사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미국과 캐나다는 1994년 북미 자유 무역 조약(NAFTA)을 체결하여 서로 경제 교류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인력 교류를 위해 TN이라는 특수 비자 카테고리를 지정해 놓았다.

한국인들 중에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인들에게도 유용한 비자 카테고리이다.

TN 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에서부터 고용 제의(job offer)가 있어야 하며 맡을 직종이 NAFTA 조약에 나열되어 있는 직종이어야 하며 그 직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직종 리스트에는 회계사, 엔지니어, 각 분야의 과학자, 조교, 의료 계통 직종, 수의사, 건축가, 변호사, 테크니컬 라이터(echnical Writer), 경제학자, 소셜 워커(Social Worker), 수학자, 호텔 매니저, 산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사서, 식품 영양가, 경영 컨설턴트, 기타 등이 있다.

이 중 대부분의 경우, 그 직종에 관련한 대학 전공이나 전문 학위가 자격 조건이다.
간혹 드물게는 학사 학위 대신 전문 대학 수료와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들도 있으며,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은 해당 주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과거 10년 이상의 패턴을 볼 때 기각률이 높거나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직종에는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omputer Systems Analyst), 의사(Physician), 헬스케어 워커(Health Care Worker), 호텔 매니저(Hotel Manager), 매니지먼트 컨설턴트(Management Consultant) 등이 있는데, 이 직종들에 대해 이민국에서 활동 영역이나 자격 조건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직종들로 꼽히고 있다.

TN의 장점으로는 비록 한번에 1년 취업 허가를 받지만 6년 제한이 있는 H-1B 비자 신분에 비해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신청 수속이 간편하다는 것이다.

TN 비자 신청은 여러 공항과 국경 포스트에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한 경우 신청하는 당일 바로 TN 비자 신분을 얻을 수 있고 비자 신청비 외에 부수적인 접수 비용이 없다.

따라서 자격 조건만 된다면 급하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가장 편리한 비자 카테고리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미국 영주 의향이 허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캐나다에 적을 두고 있음을 밝혀야 하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에는 H-1B 등의 신분보다 불안정하다.
또 법률 규정에 없으나 TN으로 5-6년 장기간 취업을 한 경우 영주 의향이 있다는 식의 단편적인 해석으로 신청서를 기각시키기도 한다.

또한 참고적으로 TN 신분으로는 자영업을 할 수 없음을 알린다.
본인 회사를 세워 그 회사를 통해 일하는 것 또한 금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신 한인분들 중 미국 출입이 간편하다는 것을 착각하여 미국에 아무 적합한 비자 신분 없이 입국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취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 의외로 불법 체류가 되시는 분들이 많다.
캐나다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별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6개월이며 이 동안 취업 활동이나 학교를 다니는 활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미국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TN 비자나 내지는 모든 국적의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을 당부드린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문의: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제시카  [2010-04-15]
작년부터 Stamp 기한이 3년으로 늘었구요, 동반가족은 TD 비자를 신청해서 가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는 High School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거지가 정해지는 대로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해서 받아야 은행 개설이나 Payroll, 운전면허취득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고 면허를 받게되면, 캐나다 운전면허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차량 Plate Number를 바꿔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주의 운전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더라도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며, 대부분 캐나다의 Credit reference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번 이민을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것과 같습니다. 용기있는 시작에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2010-04-20]
요즘 TD 비자 잘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그냥 대충해서 될건 아니것 같은데
숙희  [2010-04-22]
캐나다 시민이면 그래도 미국가서 일하는건 편하군요 국경에서 바로 주는걸 봐서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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