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내디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현재 동거중인데 비자 때문에 서류상의 일들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등록으로 이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남자친구가 자격이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지난 5년정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페이를 현금으로 받아서. 이럴경우 제가 그 친구의 배우자로 해서 이민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불가능한가요?(수입 증명이 안되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Jon [2009-12-08]
결혼신청은 금신고한거랑은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캐나다인은 세금신고가 의무입니다. 5년정도 세금신고 하지 않았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해피 [2009-12-08]
먼저 지난 5년간 세금신고를 벌금을 내더라도 하셔야 겠네요. 그래야 결혼비자 신청시 동반자의 소득증명을 해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