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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 상실
작성자
시민권
작성일
2009-01-12
조회
2990

이번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는군요...

밴쿠버 영사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시민권 취득후 몇달 이내에 해야 하는지와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살어  [2009-01-1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중국적은 허용이 않되니 영사가에서 국적 상실 신청서를 제출하면되며 기간은 1개월정도입니다. A씨가 이중국적인지 아닌지는 서로 두정부가 알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PR여권 갱신때 PR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관계로 그때 문제가 되며 만일 이주여권을 만들 필요가 없는경우 예를 들어 국내 부동산 신고대상자가 아닌경우나 한국국내에서 차후 영주권자로서 거소증을 만들 필요가 없는경우등이 있겠습니다.그외에는 신고가 필수이나 대한 민국정부에서 알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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