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은 미국에 비자(관광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학생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미국 입국시에 입국목적이 학업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친지방문/관광목적을
이민국 직원에게 알려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사실을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얘기하시고 현재의
입국 목적은 단순 방문임을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국 거절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이민국 직원은 언제든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리 이민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