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기 [2009-03-31] |
취업비자가 다 끝난상태에서 한국에서 결혼 후에 다시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면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의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계획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예정인지는 모르나 질문자의 현재 캐나다 신분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배우자의 경우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가 만료된 경우라면 캐나다 대사관에서 캐나다로 입국을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다시 갱신하던, 아니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신규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즉, 캐나다 고용주가 있고 노동허가 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리 이민컨설팅, 손제기 올림 604-683-5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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