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2011-06-12] |
아래 내용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다니던 직장의 사정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급여의 최대 55%까지, 주당 최고 $435까지 14주에서 최장 45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질병이나 Maternity Leave (육아 휴직), Compassionate Care Benefits (가족의 우환 또는 질병 등)의 경우 최장 52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후 4주 내에 EI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간의 실업수당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Service Canada Center에 직접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rvice Canada Office 위치:
http://www.servicecanada.gc.ca/cgi-bin/hr-search.cgi?app=hme&ln=eng
EI application online:
http://www.servicecanada.gc.ca/eng/ei/application/employmentinsurance.shtml
필요 서류 및 자료
- SIN 번호
- 모의 친정 성
- 우편물 수취주소와 거주지 주소
- 은행계정번호
- ROE (Record of Employment)
신청 후 14일 간 실엄수당 지급 안되며, 그 후 격주 간격으로 수당을 지급 받게됩니다. EI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수령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수당 지급 기간 중 친척 장례식 또는 일자리를 위해 해외를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해외 여행을 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 됩니다. 또한 실업수당 수령기간 중 일하게 되면, 실업수당이 25%로 줄어들게 되며 수령금액도 주당 $5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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