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벌받다가 사망 충격
[연합뉴스 2008-05-25 00:42]
울산시 A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교사 이모씨(43)은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단체로 책상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손을 들게하는
처벌을 했다.
교무실 용무로 자리를 비운 이모씨는 체벌 사실을 잊고 교실을 장시
간 비웠다. 뒤늦게 체벌 사실을 깨달은 이모씨는 교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교실은 완전히 울음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몇몇 쓰러진 아이들도 있었기에 놀란 이모씨 급히 아이들을 수습하
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양호실로 보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이 학부형에게라도 알려질까봐 두려워졌던 이모씨는 아이들
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사준 뒤 수업일정에 없던 체육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전부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간 이모씨는 아이들에게 피구를
가르쳐 주고 편을 나눠서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
그 더운 날에 더욱이 벌로 인하여 몸이 지칠대로 지친 아이들에게
땡볕에 뛰어 다녀야 하는 피구는 너무 고된 운동이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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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피구를 하다가 김모군(8)을 포함한 3명은 금을 밟아서
죽었고, 이모양(8)과 박모양(7) 2명은 공에 맞아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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