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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
작성자
컴투
작성일
2009-09-28
조회
3416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성?



일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이나 진료소를 찾았을 경우 의료비 총액의 20~30%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에는 소요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1인실 등에 입원했을 때의 “차액 침대료”, 건강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고가의 특수치료약을 사용한 경우, 금을 이용한 치과 특수치료 등입니다. 출산ㆍ임신중절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일본에 입국한 시점부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늦게 가입신청을 하면 과거분의 보험료까지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i)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비 보조제도

이 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예산으로 운영되며((재)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 실시), “유학” 체류자격을 지닌 분이라면 누구나 의료비 보조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내용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건강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의료비 중, 보험 대상인 진료의료비의 80%가 나중에 보조됩니다. 따라서 이를 상기의 국민건강보험과 병용하면 실비 6%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소요 의료비는 일단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ii) 대학의 독자적인 의료보험제도

많은 대학은 학내에 학생들의 의료후생을 목적으로 한 독자적인 의료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대학에 따라 다르므로, 대학의 유학생 담당창구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본에서의 유학생활 속에서 정신적으로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또 기후풍토도 다르기 때문에 질병에도 걸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몸이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귀찮아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 때, 국민건강 보험증을 잊지말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도시에는 국립ㆍ현립(도립)ㆍ시립 등의 공립 종합병원, 사립 종합병원, 국립ㆍ현립ㆍ사립대학의 부속병원,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 병원 등, 많은 병원과 진료소가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유학생 담당 선생님과 신원보증인 등에게 물어보고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감기나 복통 등이라면 가까운 소규모 병원이나 진료소가 좋습니다. 대규모 병원은 진료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 진료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영어 등 외국어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 리스트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www.hospiclinic.com/(영어)

 

구리  [2009-09-28]
일본 이상하군 보험 신청전에것도 내야한다면 그럼 신청안해도 보험 해택 준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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