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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전창걸 징역1년 VS 김성민 징역4년 구형.. 왜?
작성자
검찰
작성일
2011-01-28
조회
20975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연극인 겸 방송인 전창걸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형사 11단독, 노진영 판사)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2년 반 넘게 대마초를 흡연한 만큼 상습적이라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타인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에게 내려진 징역 2년6월형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낮은 구형이라 눈길을 끈다. 당시 김성민은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며 재판부로부터 1년6개월 감형된 2년6월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는 전창걸과 김성민이 연루된 마약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 전창걸은 2008년부터 구속 직전까지 대마초를 총 20여 차례 피운 정황만이 포착된 반면, 김성민은 같은 해 여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직접 밀반입해 들여와 투약한 것을 비롯해 대마초를 피운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약 사건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이 차지하는 경중이 적지 않을뿐더러, 김성민은 자신이 직접 속옷과 바지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 반입량도 적지 않았던 정황이 구형 및 선고 형량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이날 전창걸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입건된 사실 자체가 방송인으로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대마초는 다른 마약 범죄에 비해 경한 사건이고 초범임을 감안해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앞서 전창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마약 혐의가 포착된 또 다른 연예인 P모씨는 현재 잠적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K모씨는 모발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1일 오전 9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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