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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정환 출연료 선지급..미반환시 법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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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ri |
작성일 |
2010-10-19 |
조회 |
8104 |
MBC가 원정 도박 파문 이후 네팔에 체류 중인 신정환에게 상당액의 출연료를 선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MBC는 신정환이 선지급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수의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정환은 MBC와 일정기간 출연계약을 맺으며 출연료를 미리 받았다.
한 관계자는 “신정환이 잠적 직전까지 출연한 MBC 프로그램 일부는 출연료를 선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환이 미리 받은 출연료의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정환의 프로그램 회당 출연료가 500만원 안팎이고 1년에 50회가 방송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정환이 1년치 출연료를 앞당겨 받았다면 한 프로그램에 2억2500만원 정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정환은 MBC `꽃다발`과 `황금어장`의 `라디오스타` 코너에 출연 중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지급한 출연료로 신정환이 MBC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될 기간이 4~5개월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 예능국 한 관계자는 “MC,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일반적으로 사후 정산하지만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연예인의 비중과 공헌도 등을 고려해 일시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 출연계약을 맺으면 계약금 조로 일부 금액을 미리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연예인은 해당 방송사와 6개월마다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예인이 재계약을 할때 출연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송사로 자리를 옮기기를 원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출연료를 미리 지급하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정환의 출연료 선지급을 신정환이 요구한 것인지 계약 당시 소속사가 요청한 것인지, 또 그 사용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신정환이 방송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MBC로서는 지급된 돈이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C 예능국 또 다른 관계자는 “신정환이 귀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지급된 출연료에 대해 아직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신정환의 해외 체류 및 활동 재개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회사 법무팀과 협의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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