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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 "권상우, 음주의심 했어야".. 지구대 "근무태만 억울"
작성자
도라에몽
작성일
2010-07-19
조회
5977







경찰청 "초동 수사 미흡"… 지구대 "최선 다했다"

서울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일 권상우의 '뺑소니 사건'를 조사한 청담 지구대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징계를 내렸다. 징계 이유는 초동 수사 미흡으로 인한 근무 태만. 권상우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점과 음주 의혹을 밝히지 못한 점이 징계의 원인이었다.

경찰청은 "권상우는 현행범이었다"면서 "현장에서 그를 검거하지 못한 것은 경찰관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를 내사한 결과 이들의 근무가 소홀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청담지구대는 징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근무태만이라 할 만큼 초동 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지구대는 "해당 경찰관은 최선을 다해 추격했다"고 근무 태만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관 징계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봉 혹은 견책 징계를 강남경찰서장에게 요구할 계획. 이에 앞서 강남서와 청담 지구대는 경찰청을 상대로 소청할 기회가 있다.

경찰청과 청담 지구대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징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경찰청 "초동 수사 미흡, 음주 의혹 밝혀야 했다"

서울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서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권상우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의 수사 노력이 안보였다"며 "내사를 진행한 결과 초동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근무태만으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청담 지구대 경위 1명과 강남경찰서 경장 1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찰차를 박고 도주한 현행범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은 경위는 근무소홀에 해당한다. 또 뺑소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출석 요구를 한 경장은 근무태만이라 봤다"고 징계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는 권상우의 음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과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주를 안했다면 도망갈 이유가 있겠느냐"며 "순찰차까지 박고 도망갔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권상우는 도주를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 박고 또 다시 도주했다. 사건 시간대와 뺑소니 등을 봤을 때 음주를 의심해 그 자리에서 검거했어야 했다"며 "아침에라도 음주측정을 했다면 권상우의 음주 여부가 밝혀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늦은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실 측은 "운전자가 밝혀진 즉시 검거를 하고 조사를 했어야 했다"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일반적인 관례를 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담당 경찰관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권상우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징계 외 추가 조사는 없을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경찰관의 감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검찰 조사 결과 금품 수수 의혹과 음주 운전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내사 종결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 지구대 "추격 최선 다해, 근무태만 징계 억울하다"

청담 지구대는 경찰청의 근무태만 징계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구대 측은 "근무태만이라는 징계 내용은 말도 안된다"며 "해당 경위가 고의적으로 놓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추격했는데 억울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구대는 고의적인 실수라는 인식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지구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놓친 것처럼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쉽다"며 "사고 후 차량 조사를 통해 매니저를 조사했고 자체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지구대는 당시 상황상 현장 검거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권상우는 순찰차와 충돌 후 바로 도주했다. 순찰차는 충돌 사고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였다"면서 "이후 즉시 도주 차량을 뒤�았지만 권상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당시 비도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놓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격 역시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의견이다. 지구대 측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추격할 때도 안전 사고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위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앞차의 안전도 살피면서 추격한다. 무조건 생명 위주다. 이를 무시한 채 과격하게 추격했다가는 과잉 추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찰청의 감찰과 징계는 이례적인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 측은 "사고 후 미조치로 끝난 사건을 경찰청에서 감찰하고 징계를 내리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아무래도 연예인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지구대는 경찰청을 상대로 소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관계자는 "소청 여부는 해당 경위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추격을 하다가 놓친 경우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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