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포화속으로'의 주연배우 권상우가 "자정이 넘어 귀가하면 400만원의 벌금을 낸다"고 공개했다.
권상우는 최근 '포화속으로' 개봉(6월16일)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결혼 후 바뀐 일상이 뭔가"라는 질문에 "통행금지 시간이 생겼다"고 답했다.
그는 "결혼하며 아내 손태영과 약속한 게 바로 칼같은 귀가 시간"이라며 "밤 12시 이후에 들어가면 벌금을 내기로 했다. 지금은 액수가 불어나 40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두 번 약속을 어겼고, 그때마다 꼼짝없이 벌금으로 냈다고 한다. 그는 "용도는 어머니 용돈과 생활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도 11시에는 일어선다. 벌금이 너무 아깝다"며 머쓱해 했다.
"지난달 장동건 결혼식에 아들 룩희를 동반한 이유가 항간의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했다. 그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룩희와 외출한지 너무 오래됐고, 둘째는 룩희가 너무 예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지 참 해괴한 소문이 많다"며 미간을 찌푸린 권상우는 "솔직히 우리 부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게 세 번째 이유"라고 답했다.
"며칠 전 아내와 영화 '하녀'를 봤다"는 권상우는 "충격적인 반전에 소름이 돋았다. 비록 칸에서 상은 못 받았지만 엄청난 한국 영화라고 생각한다. '포화속으로'도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미국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에서 초청 상영된 '포화속으로'는 1950년 8월, 포항에서 벌어진 71명의 슬프고도 위대한 전투를 그린 전쟁 영화다. 권상우는 소년원 대신 학도병에 자원 입대한 가짜 학도병 구갑조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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