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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영이 사건 강간범에 법정 최고형 처하라 네티즌 분노
작성자
미키
작성일
2009-09-29
조회
4719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는데 12년 형을 받다니….” 50대 남성이 9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성불구로 만든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인면 수심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인권 보장'은 말이 안된다”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등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 22일 KBS시사기획 쌈과 ‘뉴스9’가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며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다시 인터넷에 재조명되며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강간범인 남성(57)이 만취 상태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9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얼굴을 가격한 뒤 변기에 아이를 밀어넣고 무자비하게 강간한 사건이다. 아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이 파열됐고 성기의 80%가 소멸된 것으로 알려졌다.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평생 여성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가해자는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란을 통해 "아동 성폭행은 살인 행위,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는 서명란을 만들고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 25일 발의돼 내달 3월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28일 목표 인원수를 10만명으로 높였다. 이미 7만 5000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네티즌들은 격앙된 어조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못하다니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 "만취상태라도 범죄는 범죄다. 형량을 적게 받았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공분을 표출했다.

네티즌들은 자체 수사대를 결성, 일부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중심으로 범인인 57세 남성이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나영이에게 말한 내용들을 추론하면서 범인의 직업 등을 거론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시사기획 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500여명의 재범률은 줄었으나 전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청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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