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소속 인기 아이들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24세, 본명 김영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오전 강남 경찰서가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강인은 16일 오전 3시 35분께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노모씨(35세, 회사원)와 술을 마시다 자리를 착각해 찾아온 회사원 김모(35세, 회사원)씨 등 2명과 시비가 붙었고 이들은 해당 주점 앞 논현동 대로상으로 나와 싸움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강인이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곳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해당 주점 앞 대로상"이라고 밝혔다.
강인이 술을 마신 유흥주점을 아이콘티브이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강남의 소위 말하는 '텐프로 룸살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텐프로'보다는 한단계 낮은 '쩜오' 등급의 룸살롱이라고 조언했다.
식 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즉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 있다.
강인이 출입했던 유흥주점은 이보다 적은 면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곳으로 흔히 말하는 '룸살롱'이다.
논 현동 대로변에 위치한 이 유흥주점은 지하 1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건물 1층에는 일반 음식점이 입주해 있었으며 유흥주점은 옆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보기에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독특한 시설로 되어 있었다.
'철저한 예약제'와 '철저한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곳에 종사하는 마담들의 소개를 통하지 않고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