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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골함 있다..1억 요구한 40대男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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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창 |
작성일 |
2009-08-25 |
조회 |
5570 |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5일 최씨의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정모(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4일 오후 2시15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공중전화를 이용, 최씨의 납골묘를 관리하는 갑산공원묘원 측에 "최씨의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 유골함을 찾고 싶으면 1억원을 준비하라"고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정씨는 오후 9시30분께 4번째 협박전화를 걸다 잠복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월급이 나오지 않아 생계가 어려웠는데 보상금 3천300만원을 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돈을 요구했다. 유골함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인상착의가 최씨 납골묘 CCTV에 찍힌 용의자와 다른 점으로 미뤄 일단 정씨가 진범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정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도록 사주한 사람이 있는지 등 공범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앞서 24일 170∼175㎝가량의 키에 건장한 체격의 용의자가 지난 1∼2일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하는 장면이 잡힌 CCTV를 공개하고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내걸어 공개 수배했다.
이와 별도로 갑산공원묘원도 제보자에게 3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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