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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에 무고,모함 ,공갈,명예훼손 당했을 때 처리하는법
작성자
공갈
작성일
2010-04-23
조회
2129

인터넷 에 무고,모함 ,공갈,명예훼손 당했을 때 처리하는법

1. 모함자 이름 을 모르고 그를 먼저 급하게 잡고져 할 때 :

일단 영어가 되며는 인터넷 상에 모함 내용을 사본 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다.
제일먼저 인터넷 기사가 올라온 헵사이트 회사에 변호사를 통하던지 본인이 요청   을 하던지 그 회사 프로그래머을 통하여 내용이 인터넷 에 뜨지 않게
 (BLOCKING ) 요청을 한다.
변호사를 통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영어가 되며는 PROVINCIAL COURT (지 방 법 원 )
OR  SUP REME COURT AT SMITH STREET VANCOUVER,(고 등 법 원 ) 에 가서
COURT ORDER 을 인터넷 무고내용 첨부하여 신청하여 바로 법정 명령서를 받아서 1) BC TEL 수사협조 2) 인터넷에 오른 엡사이트 에다 IP로 내용 올라오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정 명령서를 신청 한다. 받은 다음에 TELUS( BC
 TEL)에 법정명령서랑 모함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며는 어는 근방 에서 보 내졌는지 지역을 찾아준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게임방 이나 도서실 혹 개인 집에서 보냈을 곳을 추적하여 RCMP 와 협조하여 잠복 하여 잡는다. 그리고  경찰에 넘긴 다음에 형사처벌 밎 민사 처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인터넷 모함,무고,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중벌 ( JAIL SENTENCE )로 다스 린다고 변호사가 말한다.

2. 보낸자 를 아는데 증거 때문에 잡고져 한다면 역으로 집어올라가면 100% 잡을수 있다.
쫄자들을 잡아서 역으로 쳐서 올라가면 인상착의 랑 모두 잡 을수 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중에 하나다( 꼭 급하게 잡아야한다 며는 - 비용이 들어가지마는 인간 쓰레기 들이나 사회의 빈대들은 사회를 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물질도 아끼지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

중벌죄 는 민사,형사,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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