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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 주인과 분쟁이 발생했을때
작성자
아자!!!!
작성일
2010-03-11
조회
4020

온타리오 렌탈 하우징 트리뷰날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주택이나 아파트를 렌트 했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계약 위반 (혹은 받대의 경우) 렌트비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건물의 훼손에 대해 부당한 책임을 묻게 된 경우, 위생이 불결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물 상태를 집주인이 방치해 둔 경우 등등.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온타리오 렌탈 하우징 트리뷰날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주택 임대 전담 판결소 - 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주인의 경우에도 세입자와 분쟁 발생시 같은 장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신청서를 사무실에서 받아와서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내려 받아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온타리오 렌탈 하우징 트리뷰날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토론토에는 사무실이 3 곳 있고 다른 지역에도 사무실이 있음)

신청서 작성시 여러가지 신청서가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에 알맞는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인여성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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