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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NP]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작성자
K&K
작성일
2009-04-08
조회
2511

[비지니스 이민 프로그램]

1. 사업경력은 적어도 사업계획서 되로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수동 투자는 안되며 능동 적인 투자와 경험이 있어야 함).
2. 재산은 C$250,000.00 증명
3. 최근 3년 이내에 유콘주를 방문한경험이 있어야 함.
4. 영어나 불어를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함.
5. 사업계획서 상 최소투자는 C$150,000 (혼자 하는 사업이나 아주 작은 소매업은 안됨/적어도 인력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또는 유콘지역의 고용유지를 해주어야 함)

* 유콘주는 대부분의 사업업종을 환영하지만 특별히 아래의 분야는 우선 순위이다.


- 정보통신
- 제조
-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업종
- 임업
- 관광관련업
- 에너지관련
- 광산
- 농업
-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문화사업

[수속절차]


1. 신청서 작성하여 보낼 것
2. 인터뷰 실시(인터뷰를 안 할 수 도 있음)
3. 주정부 결정
4. 연방정부 서류제출

[주정부 신청비]


- 없음.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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