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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취업 유학생 의료보험 혜택확대
작성자
K&K
작성일
2009-04-06
조회
2686

캐나다 정규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취업을 한 취업자까지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혜택이 확대되었다.

지난해 4월 외국인 임시취업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였으나 온타리오주는 제외되어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었으나 1일부터

새로이 발효되는 새 규정에는 계약기간 3년의 외국인 임시 근로자 또는 유학생

출신 취업자들은 온주에 최소 15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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