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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초청 - 수속절차 및 기간
작성자
K&K
작성일
2009-03-23
조회
2533

배우자 초청이민-수속절차 및 기간

1.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자격 판정


=>이민업무 계약 체결 및 필요서류 준비

=>초청신청서 및 이민신청서 작성 및 접수

(캐나다소재 배우자 초청이민국/신체검사서 포함)

=>초청장 발급 후 이민신청서 접수

(캐나다 이민국에서 서울사무소로 직접 발송)


=>이민 비자 발급

=>출국 및 랜딩


=>영주권 취득




2. 기간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입니다.(수속기간은 수식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장점 및 특징

1). 초청하는 사람이나 초청받는 사람의 학력 , 경력 , 재산에 관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2). 혼인 사실 및 사실혼 관계 증빙으로 이민이 가능합니다.

3). 수속기간이 빠릅니다.

4). 수속 기간 중 초청받는 분은 방문비자 신청 및 연장을 통해 캐나다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4. 답사 및 인터뷰

배우자 초청 이민은 답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 10% 미만에서 인터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없이 서울 대사관에서 바로 영주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604-681-2660
www.kkimin.com




Edy   [2009-04-01]
캐나다는 배우자 초청이민 간편해서 좋아.. 미국은 지랄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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