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토론토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캐나다 가족 초청이민시 undertaking
작성자
K&K
작성일
2009-02-26
조회
2743

캐나다 가족 초청이민시 undertaking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초청시 undertaking 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가족초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가족은 주로 배우자/동거자,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가족초청에 있어서 "스폰서"가 되는 것이며 초청이민을 신청하는 가족은 영주권을 지원하는 "신청자"가 되십니다.

스폰서가 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내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하며
스폰서가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은 있어아 하겠습니다.

초청이민을 진행해 보신 분이시라면 스폰서로써 Undertaking이라는 양식에 서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양식은 모든 다른 서류들과 함께 지원 당시 이민국으로 보내어 지는데요... 이러한 Undertaking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초청인과 그의 동반가족 전체에 대해 기초 생활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부 모초청에 있어서 최소 인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있어서는 인컴에 대한 심사가 프로세싱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스폰서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답니다.

스폰서로써의 의무는 캐나다 정부와의 약속입니다. 이 의무는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랜딩한 후 배우자 초청의 경우 3년, 부모 및 기타 가족 초청의 경우는 10년, 또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혹은 그 미성년 자녀가 25세가 되기 까지 (둘 중 빠른 것) 계속된답니다.

만약 이 스폰서 기간 중에 피초청인이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특별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스폰서인 당신은 끝까지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배 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자가 된 아내 및 남편이 있다. 3년이 되기 전에 이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 그리고 그 전배우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사회보장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면... 예, 이미 이혼한 배우자 이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그 돈을 정부에 갚아야만 하는 입장이지요.

또한 주의 하실 것은 배우자 초청 스폰서를 하신 경험이 있다면 아무리 그 배우자와 이혼을 하셨어도 undertaking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배우자 초청 스폰서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부 모초청할 때 간혹 배우자 분께서 공동 서명자가 되시는 경우 있으시지요? 가끔 곤란한 경우에 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배우자의 부모 초청을 위해 공동 서명자가 되셨고 부모 초청 이후 이혼을 하셨다... 이런 경우 여전히 당신은 undertaking의 책임을 가지고 있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했어도 이 책임은 지속되지요.

Undertaking에 서명하신다는 것,,, 그냥 지원서를 채워서 단순히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로써의 책임과 의무는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와의 약속입니다. 내가 스폰서가 되어서 나의 가족이 영주권자로써 캐나다에 오는 것이며 그 가족들은 스폰서인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랍니다.

K&K 이민컨설팅
웹: www.kkimin.com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7
K&K
2009/03/09
2806
36
VIP
2009/03/05
2276
35
KOPO
2009/03/02
2076
34
KOPO
2009/02/28
3017
33
KOPO
2009/02/27
2656
32
KOPO
2009/02/26
3049
현재글
K&K
2009/02/26
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