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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5년 이상 미국 거주, 영주권 기회 부여
작성자
KOPO
작성일
2009-02-18
조회
2874

셸리아 잭슨리(민주·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H.R.264법안은 지난 2007년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폐기된 ‘2007 미국을 위한 포괄이민법안’(H.R.750)과 유사한 내용이다. 사실상 '불체자 사면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년 이상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

법안에 따르면
*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 5년 이상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외국인이
*전과 기록이 없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경우
*영어구사 능력
*미국의 문화와 가치 인정
*40시간 이상 봉사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토안보부 자오간이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의 추방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소한 범죄나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되었으며 영주권자의 추방조건인 '가중중범'의 범위를 크게 좁혀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관측통들은 불체자 사면안을 담고 있는 잭슨리 의원의 이 법안이 111차 의회 개원 직후 재상정된 것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의 이민개혁 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법안의 윤곽은 올 하반기에 들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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