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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각 이민 프로그램 이민 자격과 조건들
작성자
케이트 이민
작성일
2009-02-17
조회
2653

캐나다 투자이민에는 크게 연방정부 순수투자이민과 퀘벡주 투자이민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 첫째로 연방정부 순수투자이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 순수투자이민은 주 신청자가 사업을 운영하셨거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과장급 직책이상의 업무를 수행하신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연방 기술이민에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영어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선호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조건을 살펴보면;

Qualification (신청 자격)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노력하여 축적한 순수 자산 증명 C$800,000
여기서 말하는 순수 자산이란 모든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을 의미한다.
아울러 C$800,000을 합법적으로 축적하였음을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2.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사업 경영 경력 또는 회사에서 Management경력
이때 사업체의 규모는 100%의 지분을 소유한 기준으로 볼때 직원수 2명, 연간매출 C$500,000, 연간 순이익 C$50,000, 사업체의 Equity C$125,000의 기준에서 최소한 2가지 요건은 맞아야만 한다.
(회사에서 Management경력일 경우는 최소 5명이상의 부하직원을 둔 경력만
인정되어짐)

3. 주 신청자는 연방 사업이민 점수표에 의해 최소 35점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Condition (조건)

1. 캐나다 연방정부의 Immigrant Investor Program (IIP) fund에 C$400,000을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한후 5년뒤 원금만을 상환받는다.

2. 또는, 1 항의 대안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immigration fund에 5년간 예치하여야
하는 C$400,000을 캐나다의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예치하고 5년간의 이자에 상응하는 약 C$125,000정도(이율에 따라 변동가능)를 일시불로 은행에 지급한다.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신청자가 사업경력 또는 Management경력이 있고 자산이 충분할 경우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다른 이민에 비해 수속기간이짧습니다. 또한 이민국의 2008년 11월 28일자로 발표된 38개 전략직업군과 더불어 최근에 접수되고 있는 투자이민의 경우, 수속시간이 좀 더 단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학력, 영어실력 그리고 나이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산축적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도 연방정부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연방정부 기업이민과 달리 본 순수투자이민의 경우는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추후 별도로 조건을 맟추어 해제해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호되고 있는 퀘벡주 투자이민에 관하여는 다음주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 이민 컨설팅 (Lee, Wilson & Associates)
본사: #1500-701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전화번호 밴쿠버 604-415-0087 / 캘거리 403-200-4688

  [2009-03-07]
돈있으면 당근히 쉽지.
준비  [2009-03-07]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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