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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간호사 이민
작성자
KOPO
작성일
2009-02-14
조회
2635

간호사 이민은 일반 취업영주권과는 많이 틀리다. 미국내에서 간호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혜혜택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절차라고 알고들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수년사이에 새로운 규정이 많이 발효 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챠야 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실수 조차도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간 부도덕한 간호 이민 브로커나 능력없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많은 피해가 양산되었던 것도 사실이며, 최근에는 미국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젊은 한인 간호사 지망생들이 많아졌다. 조기 유학을 와서는 간호전공을 선택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에 상당하는 보수도 상당히 높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며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년제 간호 대학졸업생의 초봉은 일반 대학교 졸업생들 보다 상당히 높다. 미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의사 보조역할이 아니다. 간호사 고유의 영역이 있으며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면 직접 개업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유망 직종인 간호직에 많은 한인이 활동을 하면서 한인사회에 튼튼한 중산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 이민을 좀더 자세히 이해 하면 길게 보고 미리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 이민은 크게 2단계로 진행이 된다.
1단계는 스폰서 회사에서 해당 간호사에게 이민 청원서인 I-140서류를 접수해 주게 된다.
이 I-140서류는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은지의 여부를 검토하며 이때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간호사의 자격 조건 역시 검토를 하게된다. 간호사 이민의 혜택은 노동부 허가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이 면제되는것이다. 하지만 간호사 이민의 첫번째 단계에서 필히 노동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접수가 되어져야 하며 그 외의 규정은 준수가 되어져야 한다.
회사의 재정에 대한 증명서류가 동시에 접수 되야하며 간호사의 RN라이선스와 간호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한다. 스폰서가 큰 병원이라면 재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작은클리닉이라든지 소규모 의료 업체라면 서류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검토가 되어져야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된다.
첫번째 단계에서 가장 명심해야 하는 사항은 I-140청원서는 미국 체류 신분을 부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140청원서가 승인이 되면서 본인 케이스의 우선날짜가 부여 된다는 것이다. 그 우선날짜를 기준으로 영주권의 접수 또는 승인 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40 청원서는 빨리 접수할수록 유리하다 라고 하겠다.

2단계인 영주권 신청은 두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매달 중순경에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중 3순위의 우선날짜가 개인의 140이 승인된 후 부여된 우선날짜(Priority Date)를 따라 잡거나,
2. 간호사 이민 문호가 전면 개방되거나이다.
명심할 것은 485서류가 접수되는 시점까지 모든 간호사는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비자스크린이 동시에 접수 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추후에 얼마든지 비자스크린 인증서는 보충 할 수 있다. 485서류가 접수 되었는데 문호가 후퇴 하였다면 영주권은 발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류가 반려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일단 접수가 되면 영주권 문호가 후퇴 또는 소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토는 진행된다. 가족이 있다면 같이 접수가 가능하다. 485/765등의 서류는 간호사가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140승인후에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마친후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를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시점에 문호가 열려 있거나 그 케이스의 우선날짜가 열려있다면 영주권이 발급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일단 승인이 보류된다. 보류된 상태는 영주권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써의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영주권자 라고 자신을 설명해도 안된다. 영주권 수속은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으며 그사이에 노동허가증은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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