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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취득후 직장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귀국
작성일
2011-07-04
조회
4875

시민권 취득후 직장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캐나다국적으로 어려운점이 없는지요. 의료보험과 학교는 외국인 학교로 가야할거 같구요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on  [2011-07-04]
10살이라면 20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함으로 한국국적으로 해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도 다닐실수 있으시구요 부모도 동포비자를 받아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세금같은경우는 한국이 직장이기때문에 한국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세금보고도 따로 매년 하셔야 합니다.
braifyurba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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