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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비자 미국 방문 14달러 비용 부과
작성자
코포
작성일
2010-08-16
조회
4576

미 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보안청 전자여행허가 신청 비용에 관한 임시 최종규정 발표
 
워 싱턴— 오늘 관세및 국경보안청(CBP)은 미 국토안보부 (DHS) 규정을 개정한 임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임시 최종규정에 따라2010년 9월 8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가입국 국민이 미국 여행을 위해 전자여행허가 (ESTA)를 신청할 경우 운영 및 관광진흥비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 및 국경보안청의 전자여행 허가제 지원 및 관리비로 4달러가 부과되며, ‘2009년 미 의회 경찰 행정 기술적 수정법’ 공법 111-145 9조로 제정된 ‘2009년 관광 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관광진흥비 10달러가 부과된다. 이에 전자여행허가를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총 14 달러의 비용을 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시 비용은 https://esta.cbp.dhs.gov 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만 납부해야 한다. 결제 가능한 카드로는 마스터,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있다.  신청자는 모든 납부내역을 받은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오늘 연방 관보에 임시 최종규정을 공시했으며 10월 8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 비용은 9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과된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공 또는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자가 취득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이다. 2009년 1월 12일 이후 시행되었다.

전자여행허가는 여행 전 어느 때라도 신청 할 수 있다. 일단 승인되면, 대부분 2년까지 유효하거나, 어느 쪽이 먼저 발생하든, 여권이 만료되는 날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때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동안 미국 복수입국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 최종규정에 따라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은 여행객은 전자여행허가 신청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새 여권을 발급받았거나 ESTA를 재신청하는 여행객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USCBP-2010-0025로 구분되는 본 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http//www.regulations.gov 에서 연방 규정제정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지시사항에 따라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또는 워싱턴 D.C. 20229, 관세 및 국경보안청 (민트 별관), 국제 무역국, 국경보안 규정과로 우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가 담당하며, 36개국 지정국가의 국민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http://www.customs.gov/xp/cgov/travel/id_visa/business_pleasure/vwp/vwp.xml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ww.cbp.gov/ESTA를 방문하면 전자허가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주한 미국대사관

캐나  [2011-03-20]
육로로 갈 때도 14불을 내야하나요? 안내도 돼죠?
braifyurba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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