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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인력이민제도에 추가된 신규 직종 11개 소개
작성자
K&K
작성일
2010-08-03
조회
4209

전문인력이민제도에 추가된 신규 직종 11개 소개
 

이민 소식지인 CIC뉴스지(CICNews)는 캐나다 이민부가 지난 6월 26일 개정한 전문인력이민제도(Skilled Workers)를 분석하고 새로 추가된 직업을 소개했다.


뉴스지는 이민부가 개정한 전문인력제도는 캐나다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업들이라고 소개하고 과거 10년 이내 이민부가 제시한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지는 이민부가 개정한 이민제도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나아가 캐나다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뉴스지는 이민부가 새 전문인력제도 자격으로 규정한 29개 직업 가운데 새로 추가된 11개 직업을 소개하고 정부가 준하는 직업의 정의를 덧붙였다.


① 건축가: 주택, 공공기관, 상가의 건축물 계획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자


② 생물학자 및 관계 과학자: 생물학의 기본 지식이 있고 생태 및 생태자원 연구를 하는 자. 또는 생태 및 생태자원에 관련된 농업 및 약품을 연구하는 자.


③ 치과의사: 이와 잇몸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자.


④ 치과 위생 및 치아 치료사: 치과 위생사로 치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치아 치료사로 제한된 치료 작업을 수행하며 연방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


⑤ 보험 손해 사정사 및 심사관: 보험사의 규정에 맞춰 사고 정도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


⑥ 약사: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을 수 있고 환자나 의료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제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자.


⑦ 심리학자 : 정신이상·감정문제·정서불안·이상 행동 등을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


⑧ 사회 복지사: 개인·부부·가족·집단·사회 등에서 부적응하고 있거나 관련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상담하고 계도할 수 있는 자.


⑨ 비즈니스 관리 전문가: 회사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운영 상태를 분석·계획하거나 이윤 창출을 위해 광고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는 자.


⑩ 농업을 제외한 1차 생산 관리자: 산림·목재·광산·석유·어업 등의 생산 계획, 구성, 감독, 조정, 평가할 수 있는 자.


⑪ 기계 관련 현장 감독자: 난·냉방 기기, 승강기 분야의 설치를 감독하고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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