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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법 개정 – 1. 순수투자이민 편
작성자
K&K
작성일
2010-07-17
조회
2737

이민법 개정 – 1. 순수투자이민 편

 

2010년 6월 26일 캐나다 이민부는 여러 이민 카테고리의 변경사항에 관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캐나다 이민 제도에 대하여 변경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캐나다 이민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 순수 투자 이민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 이민법에 따른 자격조건의 신청서는 6월 26일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 까지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접수하지 않겠다는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향 조정되는 새로운 캐나다 순수 투자이민의 자세한 조건규정이 발표가 되기 까지는 일단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될 캐나다 순수 투자 이민 자격조건은 기존에 $40 만불 투자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예치 하도록 했던 것을 $80만불로 2배 가량 상향 조정했으며 자산 증명도 기존에 $80만불 이상에서 $160만불 이상 증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1999년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캐나다 순수 투자 이민의 신청조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 같이 이민자들 유치에 적극적이며 서로 더 우수한 기술이민자과 투자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데 캐나다의 자격 조건은 위 4개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 중 제일 낮은 투자금 조건으로 현재 신청자가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수속이 지연되고 있기에 앞으로 새로운 법안으로 개정함으로써 신청자가 줄어들면 더 신속하게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CIC에서 발표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국가들의 투자이민 자격 조건이 되는 투자금입니다.


International Immigrant Investor Programs (CAD$/Minimum Net Worth, Minimum Investment)
Australia  -자산증명: CAD$2,157,525, 투자금액: CAD$1,438,350 (CAD$719,175 regional program)
UK - 자산증명: CAD$3,331,400, 투자금액: CAD$1,665,700
New Zealand -자산증명: CAD$765,500, 투자금액: CAD$1,148,250
USA - 자산증명: Not specified, 투자금액: CAD$1,031,700 (CAD$515,850 regional program)
*Currency equivalents based on Bank of Canada nominal exchange rates, January 11, 2010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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