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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브런스윅 주정부 이민법 변경
작성자
FIS
작성일
2010-02-16
조회
2719


NB 주정부는 사업 이민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정부 예치금 (deposit)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계획서와 인터뷰를 통해 NB 주에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신을 주면 일체의 예치금 없이도 영주권 후보자로 지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 2 5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부터는 75,000불의 예치금이 필수화 됩니다. 이 정부 예치금을 돌려받으려면 영주권을 받고 2년 이내에 1년 이상 NB 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치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업 계획서 및 인터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FIS 이주 컨설팅과의 미팅에서 NB 주 이민관은 인터넷에서 써치해서 copy & paste 한 사업 계획서는 쉽게 이민관들이 파악할 수 있으며, 결국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수속 지체를 뜻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신청자들이 인터뷰에 올때 본인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NB 주에 정착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는 신청자의 계획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주 컨설팅 업체에 비지니스 플랜을 일체 맡기기만 하기 보다는 신청자 본인의 아이디어나 리서치 등의 input 이 들어가야 무난하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NB주 사업 이민 신청 자격은

- 합법적인 축적한 자산 300,000불 이상 증명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 인터뷰를 통과할 만한 영어 또는 불어 능력

- NB 주 사전답사 최소 5일 이상 (인터뷰 기간은 사전 답사 날짜에 해당되지 않음)

- 성공적인 고위 관리자 또는 사업가로서의 경영 능력 증명

- NB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영 기술 필수

- NB 주에 정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있음

- NB 주정부에 75,000불을 예치할 의사가 있음

 


자료 제공: FIS Korea 이주 컨설팅

Tel: 604.568.5863

E-mail: info@fiskorea.com

Web site: www.f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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