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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장 취업 비자로 4년간만 체류가능
작성자
FIS
작성일
2009-10-18
조회
2535

캐나다 내의 외국 인력은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특히 지난 5년간 BC주와 앨버타주, 그리고 비숙련 직종에서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1999년 이후, 캐나다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 인력은 두배로 증가했는데, 1999년에 107,217명이었던 것이 지난 2008년에는 193,061명으로 증가했고, 이 중 40% 이상이 BC주와 앨버타주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 인력 유입이 급증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고용주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LMO와 다른 대우를 하거나, 노동법을 준수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이를 제어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외국인 노동 인력들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도 공정하고 공평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민부에서는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이민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계약의 진위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이고
• 누적 4년간 취업 비자로 일한 외국 인력은 향후 6년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없으며
• 급여나 근로 조건을 위반한 고용주는 2년간 외국 인력 고용을 금지하며, 해당 고용주 리스트가 이민부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기 노동력 부족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장기 노동력 수요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이민부는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FIS 이주 컨설팅
Tel: 604 568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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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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