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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투자이민
작성자
KOPO
작성일
2009-08-27
조회
2729

최 근 취업이민의 기회가 줄어들고 수속이 지연되면서 영주권 신청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현재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투자사기라느니, 현실성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을 하면서 미리 포기한다는 점이다.

투자이민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과 선입견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사실 90년대 중반에 투자이민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극소수의 케이스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2004년이후 부터 이민국에서는 EB-5 청원서를 승인하는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과거의 기각된 투자이민 케이스들은 수동적투자, 채무투자, 그리고 위험에 따르지 않는 투자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 EB-5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투자이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을 바로 잡고 투자이민이 영주권을 얻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이미 알다시피 투자이민(EB-5)은 100만불을 투자해야 함과 아울러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100만불투자와 10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건부를 해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투자이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100만불이라는 금액과 조건부 영주권해제라는 두가지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이 두가지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굳이 100만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지역센타를 통한 투자이다. 지역센터(Regional Center)는 이민국이 인준한 것으로 미 전역에 25개가 있다. 이 지역센터 통해 통해 투자이민을 추진할 경우 50만불만 투자해도 가능하며, 또한 10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부담도 없이 본인이 회사 설립을 함으로써 10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줄수 있으면 된다. 현재 E-2를 위해서도 20-50만불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서 50만불을 투자해 영주권을 얻는다면 이것은 분명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후, 조건부 해제를 통한 정식 영주권이 가능하냐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1998년과 2003년말 사이 이민국은 EB-5 청원서를 승인하는 것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다. 따라서 2003년 말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빠르면 2005년 말에는 조건부 조항을 없애는 신청에 들어가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더 희망적인 것은 현재 이민국이 청원서를 허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투자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것으로 보아 조건부 해제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조건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요구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했고 , 조건부 기간내내 위의 투자 금액을 유지해 계속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지금까지 이민국에서 내린 판례를 통해 봤을때 다음의 사항을 주의한다면 조건부를 해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첫째, 투자이민은 자산 투자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채무나 상환약속을 통한 투자는 허락되지 않는다. 둘째, 투자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자산을 투자하여야 한다. 셋째, 2년 동안 고용창출을 통해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투자한 금액만을 투자금으로 간주한다. 넷째, 투자가는 처음부터 자세하고 믿을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 계획안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4가지 주의점은 지역센터를 통해 투자했을 경우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투자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투자대상이나 프로그램을 조사할 때 위의 판례들을 기억하고 투자한다면 조건부를 해제시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것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이민에 좌절하고 있는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결코 사기가 아니며 또한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님을 상기시켜면서 다시 한번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적극 권장한다.

전화:949-250-4770
이메일:slee@sleelaw.us
웹사이트:www.slee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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