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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비자면제와 체류신분변경에 관하여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8-22
조회
2839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미국방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면제 프로그램 실시로 미 입국 후 시도하는 체류신분 변경의 양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비자면제를 통해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 90일간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


▲그 90일 안에 비이민신분, 즉 학생신분이나 H-1B 등을 체류신분변경가능하지 않다. 이민국을 통해 비이민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만약, 비자면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미 대사관을 통해 F-1비자나 H-1B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미국을 떠나 그 해당 비자를 통해 재입국해야 한다.


▲부모는 여행비자를 받고 입국하고 14세 미만의 자녀들은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입국해도,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아이들은 90일안에 미국을 떠나야 불법체류를 면할 수있다.


▲비자면제자로 입국 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민국이 비자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체류신분 변경을 허락하는 경우는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인 경우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21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의 자녀(21세 미만이며 미혼일 경우) 또는 부모인 경우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의를 요하는 분야로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민관이 입국 당시 본인의 입국의도가 사기성(fraudulent intent or misrepresentation)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체류변경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만약 비자면제자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즉 I-94W기간 보다 더 오래 체류했다면 법적인 합법체류 신분을 잃게 되며, 만약 체포됐을 경우 사법심사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단 하루라도 더 체류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over stay)로 간주되며, I-94W의 체류만기일에서 180일 이상 미국에 머문다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불법체류 기간이 365일이 넘을 경우 10년 동안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미국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된 기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이민비자를 받거나 그외 정확히 어떠한 미국 이민의 길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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