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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 이민 신청
작성자
K&K
작성일
2009-07-09
조회
2678

최근 이민 법들이 바뀌면서 기존의 이민 신청 준비 중인 사람들이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해 문의 해 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2008년 11월 말 38개 직군 카테고리 이민법이 발표 되었고, 2009년 4월 이민 수속 기관이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Sydney에 위치한 Centralized Intake Office (이하 CIO)로 바뀌게 되었다.

잠시 변경된 이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자.
변경된 기술이민의 첫 번째 단계는 캐나다 CIC로 서류를 접수 후 연방 이민 승인을 받은 받게 된다. 승인을 받은 후 두 번째 단계로 넘어 가게 되며, 신체 검사 및 범죄 조회 등 보충 서류와 함께 제출 하고 심사를 받기 위한 단계이다.

그렇다면, 최근 이민 상담을 해 오면서 고객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IELTS(이하 아이엘츠) 시험은 꼭 쳐야 하는가?

연방 독립 이민 신청자 중 67점을 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 사항 중 하나가 아이엘츠 시험을 꼭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다.
참고로, 아이엘츠 시험은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독립 이민 점수 자격 조건과 67점을 충족 하는 경우 아이엘츠 시험이 필수 사항이 아니며, 담당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추가 시험 점수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본인의 이민점수가 67점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아이엘츠 시험을 쳐서 67점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연방 이민의 Canadian Experience Class(캐나다 경험이민)의 경우는 필히 시험을 쳐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 놓은 아이엘츠 시험 점수 커트라인을 충족 시켜야 한다.

둘째, ‘경력’ 인정되는 범위는?

기술 이민점수 중 이민 준비 중인 고객들에게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 점수는 1년 15점부터 해가 늘어 날수록 2점씩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점수는 4년인 21점이다.
한 분야의 직종에 종사 한 경우라면 경력 점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최근 38개 우선 직업 군이 발표 되면서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 많은 상담이 들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38개 카테고리인 요리사 경력 2년, 무역회사 대리 경력 1년 이라고 한다면, 이민 경력점수는 3년인 19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이민 경력으로 인정되어 이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 법이 바뀔 때 마다 정확한 정보를 인지 함으로써 이민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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