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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숙련직 취업 비자 2년 이상도 가능
작성자
FIS 이주 컨설팅
작성일
2009-07-07
조회
2825

캐나다 이민부는 5월 12일자로 종전의 비숙련직 취업 비자의 연장 조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02년 7월 캐나다 인력기술개발부는 비숙련직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Pilot Project for Hiring Foreign Workers in Occupations that Require Lower Levels of Formal Training) 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비숙련직 노동자들에게도 캐나다 취업이 기회가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인력기술개발부 규정상 비숙련직 노동자는 최대 24개월 까지만 근무할 수 있었고, 취업 비자 재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4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 부로 완화된 규정을 따르자면,


대사관 또는 이민부 직원은 단지 (1)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캐나다에서 24개월을 일했거나 또는 (2) 본국으로 돌아가4개월 이상 있지 않았다 라는 이유만으로 취업비자 재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위의 조건 2가지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외국인 비숙련직 노동자의 취업 비자 재신청을 거절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의 최대 24개월 체류 및 4개월 본국 거주의 규칙은 완화 되었지만, 원래 취업 비자 승인할 때 보는 다른 조건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받기 까다로워진 노동허가서 (LMO, Labour Market Opinion) 도 마찬가지로 계속 필요합니다. 참고로 4월 27일부로 노동허가서는 “연장” (extension) 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따라서 고용주는 계속 “새로 신청” (apply for a new LMO)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 받은 노동허가서(LMO)와 함께 비숙련직 취업 비자 연장 서류가 알버타로 보내진 상태에서 원래 취업 비자의 만기일이 지났을 경우, 연장 서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존의 노동허가서 및 취업 비자에 써있는 조건대로 일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implied status (내재된 신분) 이라 부릅니다.


이민부의 발표대로라면 현실적으로 볼때 노동허가서만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취업 비자 연장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취업 비자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동허가서 발급에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료 제공

FIS 이주 컨설팅
604 568 5863
info@fiskorea.com
www.f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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