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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워킹비자' 피해 조심
작성자
메이플린
작성일
2009-07-06
조회
2911

최근 워킹비자나 이민신청에 대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나섰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 희망자들에게) 너무 좋은 제안이 제시된다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캐나다 대사관 측에 따르면, 경력이 적거나 없더라도 캐나다 내에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장학금 혜택을 강조하는 제안에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대사관, 고등판무관 및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이민 담당관만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문서 등을 조작할 경우, 결국에는 이민신청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비자 사무소는 개인은행계좌로의 자금 이체를 절대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정보는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보다 상세하게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워킹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자녀무료교육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등을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요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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