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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이민 (Entrepreneurs-조건부 영주권)
작성자
K&K
작성일
2009-06-22
조회
2721

기업이민 (Entrepreneurs-조건부 영주권)
자격 : 자영업 (지난 5년 중 최소 2년)

자산증명 : 연방정부 : C$30만불이상

자격조건
- 지난 5년 중 최소 2년간 사업체를 소유, 운영해야 함.
- 사업체는 아래 4가지 항목 중 최소 2가지를 충족해야 함.

지 분 별
항 목 100% 50% 20%
고용인력 2 4 10
매 출 액 CD$500,000 CD$1,000,000 CD$2,500,000
순 이 익 CD$50,000 CD$100,000 CD$250,000
자 본 금 CD$125,000 CD$250,000 CD$625,000

조건 해지 :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에 입국하여 반드시 조건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

- 영주권 취득 후 3년 중 1년간 사업운영, 입국 후 180일 이내 사업추진 노력 증거제출
- 본인과 동반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적어도 1인을 풀타임(1년-1,950시간) 으로 고용해야 함.
- 본인은 최소 1년간 경영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함.
- 최소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사업체는 아래조건 중 2가지를 만족해야 함
지 분 별
항 목 100% 50% 33.33%
고용인력 2 4 6
매 출 액 CD$250,000 CD$500,000 CD$750,000
순 이 익 CD$25,000 CD$50,000 CD$75,000
자 본 금 CD$125,000 CD$250,000 CD$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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