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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방 이민 신청 구비서류
작성자
K&K
작성일
2009-06-10
조회
2487

간소화된 연방 이민 신청
연방 경제이민 신청 구비서류
(전문인력이민,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업이민)

다음 서류를 공인된 번역본과 함께 열거된 순서대로 첨부하고 목록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구비 서류 중 첨부되지 않은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양식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IMM8 Generic)
Schedule 1 Background Declaration (신청인, 배우자, 18세 초과 부양자녀별로 각 1부)
Schedule 3: Economic Classes – Federal Skilled Workers (전문인력이민) or Schedule 6 : Economic Classes – Business Immigrants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업이민)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IMM5406) (신청인, 배우자, 18세 초과 부양자녀별로 각 1부)
2. 사진

신청인과 가족 사진 각 6매. 안내서 Appendix C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cic.gc.ca/english/pdf/kits/guides/E37058.pdf
3. 신원 및 혼인 여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발급)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제적 등본
주민등록등본(최근 15일 이내 발급)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신청인,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common-law partner)의 출생, 결혼, 최종 이혼/무효/별거 증명서
전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해당 시)
신청인과 배우자의 이혼 증빙 (해당 시)
4. 자녀 (해당 시)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발급)
친권 내용이 기재된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기본 증명서 (친부모 이혼시)
입양된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
자녀 출생 증명서 (해당 시)
22세 이상 부양자녀의 경우 관련 정부 당국에서 인증한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에 중단 없이 정규과정 학생으로 재학했다는 증빙서류. 다음 서류가 포함됩니다.
22세 이후의 모든 학교 기록과 성적증명서
일일 출석시간과 주당 출석일수가 기재된 학교 발급 서류
학교 발급 재학증명서 (현 재학생 해당)
5. 여행 서류와 여권

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의 여권이나 여행 서류.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과 만기일, 사진, 이름, 출생일과 출생지가 표시된 면의 사본만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신청인, 배우자, 18세 초과 부양자녀의 입국/출국확인서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가 아닐 경우 신청인의 비자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6. 교육/연수/자격증

신청인, 사실혼 동거인, 22세 이상 부양자녀에 대해

고등교육 서류: 직업?기술 훈련 증명서, 학위증서(디플로마)
대학 서류: 수료 및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해당 대학과 평가위원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든 취득 학위에 대한 원본 또는 공인 성적증명서
전문인 자격증: 전문 인력 자격증
7. 경력

신청인, 사실혼배우자, 22세 이상 부양자녀에 대해

과거 및 현재 고용주의 최근 추천서 원본. 추천서는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기재된 회사 공식 레터헤드에 작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 재직한 기간
재직기간 중 직위와 직위별 근무 기간
각 직위별 주요 담당 업무
연봉 및 각종 복지 수당
직속 상관이나 인사담당자의 서명
서명자 명함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관련 관청에서 발급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8. 언어능력

공인 언어능력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표 원본 (IELTS 또는 TEF에 한함). 모국어가 아닌 언어의 구사 능력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언어능력을 뒷받침하는 기타 서면 증거.
9. 고용계약 (해당 시)

신청인이 현재 취업허가를 받고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취업허가서(work permit) 사본
최근 급여명세서(pay stub)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발급한 최근 세무신고확인서(Notice of Assessment) (해당 시)
캐나다 인력자원개발부(HRSDC)의 확인을 득한 정규직 취업 제의를 받은 경우 인력자원개발부에서 고용주에게 발송한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취업 제의와 고용기간을 확인하는 캐나다 내 고용주의 서신
10. 캐나다 친인척 관계 증빙 (해당 시)

출생?결혼?입양증명서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그러한 친척의 캐나다 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이나 출생?결혼?입양증명서 등 캐나다 내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그러한 친척의 캐나다 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급여 목록.
친척의 영주권카드나 영주비자(구 이민비자 IMM 1000) 사본 또는 캐나다 여권이나 시민권카드 사본 등 캐나다 시민권 소지를 입증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부동산 소유 및 임대, 캐나다 국세청의 세무신고확인서(Notice of Assessment) 등 가까운 친척이 캐나다에 거주함을 입증하는 서류
11. 정착자금 (전문인력이민만 해당)

자산과 부채가 기록된 개인순자산명세서(Personal Net Worth Statement)
최근 6개월 간의 거래 내역이 명시된 신청인 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 최근 큰 액수의 돈이 입금된 경우 그 출처를 설명하십시오.
최근 12개월의 거래 내역이 명시된 정기예금 잔고증명서
최근 6개월의 거래 내역이 명시된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보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필)
대출이나 모기지 잔액증명서
12. 경찰 신원 조회 증명서

신청인과 18세 이상 가족이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주/영토에서 경찰이 발급하는 신원 조회 증명서 원본. 더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http://www.cic.gc.ca/)에서 “신원 조회 증명서 발급 방법(How to obtain a police certificate?)”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업이민 부문 신청자는 다음(#13~16)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원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분 명세서(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 23-6호)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첨부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세무서 발급)
납세사실 증명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서 발급)
사업체 조직구성원표
직원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명세서(세무서식 54호)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가입자징수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정보자료통지서 (가입자징수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기업체 신용조사서 (한국기업데이터(구,신용보증기금), 또는 한신평정보 발행)
사업장 사진 (평일 근무시간에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촬영)
14.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서식 54호)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세무조정 (해당 사업체 세무조정 담당 세무사 확인필)
위 세무사의 세무사면허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신고자용, 세무서 발급)
납세사실 증명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서 발급)
사업체 조직구성원표
직원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명세서(세무서식 54호)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가입자징수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정보자료통지서(가입자징수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5. 중간관리자 ? 순수투자이민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고용주가 확인 서명한 직무내역서
고용주가 확인 서명한 조직구성원표
소득금액 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신고자용, 세무서 발행)
직원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명세서(세무서식 54호)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가입자징수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정보자료통지서(가입자징수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6. 개인 순자산 증빙서류

개인 순자산 취득 내역서
예금 잔액 증명원
위 예금의 최근 6 개월간 거래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6 개월 이내에 고액이 입금된 경우 자금 출처 증빙을 첨부하십시오
유가증권 잔액 증명원
위 유가증권의 최근 6 개월간 거래내역이 명시된 유가증권 거래증명원. 6 개월 이내에 고액이 입금된 경우 자금 출처 증빙을 첨부하십시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뱅크 또는 부동산114의 아파트시세확인서
(기타부동산의 경우) 세무서 발급 부동산시세 증명원, 관공서 발급 공시지가 증명원, 또는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인 부동산 감정 회사의 감정평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필)
부채잔액증명원 (담보물 명세 포함)
주신청인에 대한 소비자 신용조사서 (한국신용정보 발행)
배우자에 대한 소비자 신용조사서 (한국신용정보 발행)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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