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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가족이민
작성자
KOPO
작성일
2009-06-05
조회
2446

가족이민

작성자 good~! 작성일 2009-06-02 조회 17
1. 가족이민 분류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빠른 이민이 가능하다.

- 1 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이어야 하고, 결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23,000개이다.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1년 정도가 걸린다.

- 2A 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연간 87,934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연간 26,666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3 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나이에 상관없다. 연간 23,400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 연간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2. 가족의 정의

- 배우자 :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결혼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등본에 의하여 유효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 시키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 미망인 :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자녀 : 의붓자녀도 만 16살 전에 양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되며, 고아는 시민권자만이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해야 한다.
- 부모 :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형제자매 :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 내에 든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 먼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해당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I-130 Petition (초청 서류)을 지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 이 초청서가 통과되면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서 본인에게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기재된 통지서가 온다.

* 이 우선일자란 가족초청이민 건수가 너무 많아 그 일처리를 위하여 초청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그 접수날자를 부여하고 그 접수날자를 부여받은 사람의 순서가 될 때 이민국에 본격적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접수일자를 우선일자라고 한다.

- 한국에서 이민 초청 받은 후 우선일자가 돌아오면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 각 가족초청 종류에 따른 우선일자를 확인하려면 이민비자 우선순위 게시판 (Visa Bulletin)을 보면 된다.
- 가족이민 절차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능력이다. 이 점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영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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