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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EO[Arranged Employment Opinion]
작성자
K&K
작성일
2009-06-02
조회
4936

AEO는 Arranged Employment Opinion의 약자이고

LMO는 Labour Market Opinion이다.


우리가 통상 AEO가 있느니, LMO가 있느니 하는 것은

Positive AEO나 Positive LMO를 말한다.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AEO와 LMO이다.



LMO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곧바로

고용하려는 경우이고,

AEO는 외국인이 이민이 된후에 그 외국인을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것이다.

Positive LMO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캐나다대사관이나, 미국에 있는 캐나다대사관에

Work Permit을 신청하게 되며

(캐나다에 있는 경우에만 미국에 신청)

Work Permit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해당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게 된다.



LMO의 경우에 취업비자를 갖게되면,

곧바로 의료보험과 아이들 학비 면제 등이 적용되고,

ESL Class에도 거의 무료로 다닐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행중인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경험자 이민)로

이민도 가능하다.

그러나, LMO는 직종에 따라서

positive한 LMO가 거의 안나오는 맹점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cook이나 chef나 baker등은

positive LMO가 잘나오지만,

Manager등의 고급 직종은 잘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수속비만 날릴 위험이 있다.



AEO는 고급 직종이라도,

고용주의 요건만 맞으면

positive한 AEO를 거의 실수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LMO를 통한 work Permit은

4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지만,

AEO는 일개월안에 결과가 나온다.



LMO를 통한 Work Permit이 있든가,

아니면 Positive AEO가 있던가하면,

이번에 직종제한으로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도

전문인력으로 이민 신청을 할수있고,

15점의 가산점이 가산되고

수속도 현재 6~8개월안에 끝난다.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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