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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 취득방법
작성자
K&K
작성일
2009-05-29
조회
2778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거주자들을 구제하여 영주권을 발급하기도 하지만 캐나다는 불법거주자들을 구제하여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제난민제외). 캐나다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연방정부이민이란?
연방정부이민은 크게 기술이민과 사업이민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이민은 독립이민이라고도 합니다. 명칭은 2002년 6월 28일 명칭이 독립이민에서 기술이민으로 변경되었으며 점수제이민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이민은 기업이민, 순수투자, 자영이민으로 나누어 집니다.

기술이민 기술이민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NOC(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캐나다 직업분류 목록에 등재된 직종에서 최소 1년이상의 유급 정규직 근무경력을 보유하여야합니다.

학력, 언어 능력(영어,불어), 근무 년수, 나이, 고용계약, 적응력을 기준으로 67점이 되어야 하며, 자산 증명은 1년간의 생활비 정도만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서류 접수 시 언어능력에 대한 근거서류(ex: IELTS)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순수투자이민 순수투자이민자는 캐나다에서 창업할 의무가 없는 무조권부 이민입니다. 최근 5년동안 2년 이상 적합한 사업체(Qualifying Business)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하거나 최근 5년이내 만 2년이상 직장인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나 최근 2년이상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본인의 부하 직원이 최소 5명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순수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축적한 자산이 C$ 800,000 이상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 통보를 받거나 인터뷰 통과 후 C$ 400,000 을 금융기관(투자기관)을 통해 캐나다 정부에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해 놓고 5년 + 3개월 후 원금만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합니다.

(주)현대이주공사는 캐나다의 최고의 펀드회사인 Canaccord Capital과 독점에이젼트 계약을 맺아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판정은 연방이민 / 순수투자이민으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민 기업이민은 순수투자 이민과는 달리 영주권 취득, 정착후에 캐나다 현지에서 반드시 3년내 1년이상 사업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은 주신청자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전체에 해당되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추방당할수 있습니다.
기업이민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현지 답사가 필수조건입니다.
경력은 이민신청일로부터 5년중에 2년이상 회사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하고, 아래의 충족요건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에 합당하는 사업체(Qualifying Business)를 경영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직위가 높더라도 지분 없는 직장인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연방 기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축적한 자산이 C$ 300,000 이상 증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판정은 연방이민 / 기업이민으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이민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력에 대하여 점수가 주어집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공헌을 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농업, 축산업등에 경력이 있는 분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본인을 위한 고용기회 창출 및 캐나다 문화활동 또는 체육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체 창업할수 있거나 또는 캐나다 농장을 매입하여 경영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산은 합법적으로 축적한 자산이 C$300,000이상 증명가능해야 합니다. 자영이민은 조건이 없는 이민입니다.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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