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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인력 이민 변경의 목적
작성자
K&K
작성일
2009-05-28
조회
2253

[[캐나다독립이민]] 전문인력 이민 변경의 목적


1. 캐나다 이민시스템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6년 이후, 캐나다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유연성 있는 대처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민 시스템을 향상시켜 왔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캐나다 내 가족들의 결합과 기술 인력 유입을 앞당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민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입된 인력이 좀 더 단기간에 캐나다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08년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향후 5년간 $109 million의 예산으로 이민 시스템 현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 예산은 영주 및 단기 체류 지원자 모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에 대한 증대되는 요구들에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 변화는 또한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을 위해 소요되는 $1.4 million 의 추가예산과 함께 캐나다 국경 수비대가 지급받는 또 다른 예산들도 포함하고 있다.


2.진화된 이민법과 빠른 이민 수속을 위한 행동 계획은 이러한 개혁적 노력에 따른 결과이며 우리 이민 시스템이 노동시장의 현실에 좀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들의 빠른 캐나다 진입을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심사 과정을 가속화 시킬 것이나 여전히 우리의 피난민 및 가족 결합 등을 위한 노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이 될 것이며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지원자들의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기 시간을 줄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인력의 선택지가 캐나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항상 열려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효과적 이민 시민템 유지가 절대적인 것이다.



3. 단기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서의 진보는 해당 직종에서 캐네디언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07년 예산은 심사 인력 확보와 감시, 그리고 해당 고용주가 프로그램의 기간과 조건들을 지키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 동안 이민국은 단기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HRSDC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향상시켜 왔다.

12개월에서 24개월의 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웍 퍼밋 발급 최장기간 연장
입주보모가정부의 웍 퍼밋 최장 3년 3개월로 연장
고도의 기술을 가진 직종에 한해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LMO 와 웍 퍼밋을 동시에 지원
Vancouver, Calgary, Toronto, Montreal, 그리고 Moncton 지역에 단기외국인노동자 사무실 개설


4. 새로운 캐나다 경험이민은 외국인 근로자 혹은 외국인 졸업생으로 하여금 캐나다를 떠날 필요없이 바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종류의 이민 프로그램과는 달리 새로운 카테고리의 경험이민은 캐나다에서의 경험이 주요 선택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로 인해, 캐나다는 이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개개인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주정부이민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각 주 노동시장의 요청에 맞는 유연한 이민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주정부 지명자는 전 세계 대사관 및 영사관으로부터 처리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합의 되어져 왔다.

그 동안 연방정부로부터 통제되던 각 주정부가 받을 수 있는 PNP 이민자의 수적 제한을 없앰으로써 각 주의 경제 및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 유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진보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및 새로운 경험이민과 함께, 이러한 주정부 이민의 발전은 각 주로 하여금 필요한 인력을 한층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외국인 학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이민국은 세계 각국에 있는 대사관 및 영사관의 비자 업무 능률을 향상 시킬 것이다.
학생비자의 온라인 지원 시스템 등 현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시행될 것이다.

국제학생들로 하여금 캐나다 내에서 일을 통하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이민국은 오프 캠퍼스 웍 퍼밋 등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국공립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하여금 파트 타임 기반으로 학교 이외의 기관에 취업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취업 허가서 프로그램은 학업을 마친 후 2년까지 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캐나다 경험이민의 경우 캐네디언 인증제도와 함께 특정 국제 학생들로 하여금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도 좀 더 손쉬운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선두적인 시도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들은 캐나다의 학교 및 고용주들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7.2007년 5월, 연방정부는 외국 자격 인증 사무소 (FCRO) 를 설립하였다.

FCRO는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캐나다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내 고용주들이 외국에서 훈련 받고 교육받은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며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 및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FCRO는 외국인 근로자의 캐나다 노동시장으로의 융합을 향상시킬 것이며 각 주정부 및 파트너들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들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8. 캐나다 연방정부는 정착프로그램 및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을 증대하여 왔다. 2006년 연방정부는 퀘백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와 준 주들에 추가의 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퀘백주는 별개의 협약에 의해 매년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협약들과 함께, 또한 기존의 정착 프로그램들과 함께, 새로운 제도들은 신규 이민자들이 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9. 연방정부는 $975 이었던 랜딩피를 $490으로 과감히 인하하였으며 이는 관대하면서도 열린 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K&K 이민컨설팅 제공
밴쿠버본사: 604-681-2660
www.k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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